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3관 비직무상 장해급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