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부담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