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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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