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