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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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