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4장 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