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