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조(법인격)듣기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