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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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