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듣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