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