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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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