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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변경ㆍ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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