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전문개정 1999.3.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전문개정 1999.3.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