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8.1.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