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듣기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