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듣기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