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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29>

1. 4급 이상의 직원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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