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무로 정해진 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무로 정해진 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