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운영세칙)듣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6.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