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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보좌관규칙 › 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

사법보좌관규칙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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