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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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