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회의록, 결의록)듣기 ①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②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