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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1절 연수생의 임명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4조(재임명)

①법 제72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재임명할 수 없다.

②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때에는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재임명된 연수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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