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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조(위원)

법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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