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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제4장 전문위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2조(업무)

(업무)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09.6.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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