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9조(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시행 2009.6.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제5장 보칙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시행 2009.6.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