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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제5장 보칙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9조(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시행 2009.6.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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