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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3조(단장의 직무)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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