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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1조(운영지원단)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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