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1조(운영지원단)듣기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