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517호,202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중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비고"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비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버목2) 중 "학과ㆍ학부 등"을 "학과등ㆍ전공"으로 한다.
부칙(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3725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2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설립심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2955호,2022.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16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4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81호,2017.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ㆍ제7항,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4항ㆍ제7항,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552호,201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96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에 사이버대학을 개교하려는 자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그 평생교육시설을 2009학년도에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여 개교하려는 경우에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는 2008년 7월 31일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3년까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