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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8조(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①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19.2.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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