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듣기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