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6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개정 2023.5.31>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개정 2023.5.31>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