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3절 재무상태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①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4.20, 2023.5.31>

②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5.31>

[제목개정 2023.5.31]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