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개정 2023.5.31>
②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③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