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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4장 결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31]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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