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2장 예산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