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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1.2.9>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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