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4조(등기등의 절차)듣기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