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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5장 물품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9.1.29>

1. 비품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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