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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1장 총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1>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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