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26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7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05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