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