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96호,2025.5.7>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0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90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0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194호,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사행산업별 총량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제20275호,2007.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0197호,2007.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