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