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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①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명

2. 제조연월일

3. 제조번호

4. 형식명칭(모델명)

5. 규격

6. 제조업자

7. 연락처(A/S)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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