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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3조(허가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3 (Permission Requirements)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4.30, 2008.2.29>

Theð더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peace,피스 order,오더 and앤드 good굿 morals:모r럴즈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어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s;디재스터즈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b)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sponsored스판서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c)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oods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cle아터클 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ales세일즈 of어v브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own온 company컴퍼니 or오 goods구즈 sold소울드 at앳 its잇츠 own온 store;스토

3. 삭제 <1995ㆍ3ㆍ6>

3. Deleted.딜리티드 <1995.3.6>

4.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4.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ourism투r리점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tourists투r러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cle아터클 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관광숙박업중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소의 동일구내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어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premises프r레머시즈 as애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hotel호텔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or오 higher하이어 among어멍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among어멍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ourism투r리점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tourists;투r러스츠

나. 외국간을 왕래하는 5천톤급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b)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board어보드 a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of어v브 5,000 tons턴즈 or오 more모 traveling트r래v벌링 between비트윈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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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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