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