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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6장 보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7조(청문)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27 (Hearings)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민법」에 따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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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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