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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378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설정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6제1항ㆍ제2항, 제41조의8제2항, 제41조의9제1항, 제44조의2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4제3항, 제45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3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0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44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3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14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426호,2018.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71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③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21조제8항제5호 중 "제28조"를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4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삭제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4098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을 제4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출일로 보아 적용한다.

부칙 <제14044호,2016.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4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736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도목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34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및 ⑤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5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822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620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1550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괄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24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은 2011년 11월 5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저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④ 법률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0983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1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제의 검토에 대한 특례) 정부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대상에서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하고 있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2013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359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287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