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체 조문 보기